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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 작성일
    2021-03-15 09:42:16
  • 조회수
    2292
  • 추천수
    0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일 시 : 2021년 03월 30일(화요일) 오전 9 00분

 

2.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흥덕IT밸리 컴플렉스동 13층 회의실

 

3. 회의의 목적 사항

     

    보고 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부의안건

        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제1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 3-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수진 선임의 건(재선임)

          제 3-2호 의안 : 사내이사 문성환 선임의 건(재선임)

          제 3-3호 의안 : 사외이사 서종남 선임의 건(재선임)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 4-1호 의안 : 비상근 감사 박정호 선임의 건(재선임)

        제5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7.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상법 제368조의 5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께서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창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1년 3월 20일 ~ 2021년 3월 29일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PASS(휴대폰) 인증,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기재/인감날인). 인감증명서대리인의 신분증


9.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상법시행령 제31조 4항 4호에 따라 당사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당사 홈페이지(http://www.aptabio.com/) 게재할 예정입니다. 


10. 기타사항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에 대하여 상법 제542조의 4 제1항, 상법 시행령 제10조 및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예방을 위해 총회장 입구에서 주주분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주주의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일정/장소 변경 및 기타 집행 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라. 주주총회 회의목적사항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 주주총회 소집공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3 월 15 

 

압타바이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수진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