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 354조 및 정관 제 11조에 의거하여
2025년 4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인 압타바이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오브젝티보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타워동 에이504호(영덕동, 흥덕아이티밸리)
압타바이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수진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