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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 작성일
    2025-04-01 15:48:53
  • 조회수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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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 354조 및 정관 제 11조에 의거하여

202541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인 압타바이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오브젝티보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54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13, 타워동 에이504(영덕동, 흥덕아이티밸리)

압타바이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수진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